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혹은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니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을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24개월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양육 공백이 예상되는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친인척의 범위는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의 19세 이상의 친인척이며 타도시에 거주하여도 지원이 가능하오니 온라인 신청하신 후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가구수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읠 25% 경감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은 2023년 9월에 오픈되는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미리 알람을 설정하신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돌봄 시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되어 최대 39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이 어려울 경우 1명당 월 30만원 기준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아 2명인 경우 월 60시간 월 45만원 지원, 영아 3명인 경우 월 80시간 이상 월 60만원 지원하며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9월에 오픈하는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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