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과 금액 알아보기

생활정보

by 티부살 2023. 8. 23. 22:35

본문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변경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비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약 2조 4,708억원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1인당 13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라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비급여를 제외하고 부담한 의료비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120만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120일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의료비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의료비 환급금 신청 기간이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오니 사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