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변경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비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약 2조 4,708억원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1인당 13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라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비급여를 제외하고 부담한 의료비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120만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구간 (1분위) |
2구간 (2~3분위) |
3구간 (4~5분위) |
4구간 (6~7분위) |
5구간 (8분위) |
6구간 (9분위) |
7구간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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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120일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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