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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알아보기

생활정보

by 티부살 2023. 9.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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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질병 혹은 부상 등으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하지만 의료비를 감당하기에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이오니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끝까지 읽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긴급 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질병 혹은 부상 등으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하지만 의료비를 감당하기에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하지만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퇴원 3일 전까지 지자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하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선정 기준

 

긴급복지 의료지원 선정 기준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2.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구분 기준
대도시 2억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6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내용

 

긴급복지 의료지원이 결정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고 퇴원 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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